경기북부노동공제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진행됩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링크 : https://forms.gle/EukoPckD5UsThjaJ9링크로 참여하셔서 3가지 모두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회원은 모두 해당 됩니다. 첫 번째 조합원 전환 동의를 합니다. 임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이 됩니다. 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서 출자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전환 및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부 동의 출자금 납부 계좌 신협 135 – 000 - 141857 두 번째 조합 명칭 확정에 참여 합니다.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의 명칭이 이번에 새롭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