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상호부조 한다.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정관 규정 3

정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정관 제정 2022년 12월 15일1차 개정 2025년 3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연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둔 공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상호부조 등 공제사업2. 회원의 상담・교육훈련 사업3.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사업4. 지역 공제회 정책 및 제도개선연구 및 각종 조사사업5.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연대 및 활성화 사업6. 기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규정]소액대출 운영세칙

‘소액신용대출’운영세칙  제정 : 2024. 09.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이하 ‘대출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 회원에게 적용되며, 사)풀빵의 소액대출을 신청한 회원에게 준용할 수 있다.제3조(대출 기금) ①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은 기금의 한도내에서 운용한다.② 대출 기금 한도액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 계좌 : 대출사업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그 출납을 정확히 기장하여야 한다.② 상환 계좌 :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환하는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