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2025년 3월 8일) https://bukbu1215.tistory.com/87 정관경기북부노동공제회 정관 제정 2022년 12월 15일1차 개정 2025년 3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경기북부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bukbu1215.tistory.com 공지사항/정관 규정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