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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품목서비스

소액대출 사업 안내(2025. 3. 19)

한영섭 2025. 3. 19. 15:14

소액 대출

· 연 3%  최대 150만원, 300만원
· 최대 24개월 분할상환
· 기타 확인사항은 약관 참조

 

<필수조건>

- 경기북부노동공제회 가입 후 6개월 이상

- 노동공제 교육 이수 (1시간 이상)

  (노동공제교육은 매년 1월 부터 새롭게 카운팅 됩니다. 매년 새롭게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교육 우수 참여자에게는 참여상이 있습니다^^)

- 공제료 미납자 제외

- 회원추천 1명

 

* 150만원 초과 300만원 대출 시 생활경제상담 필수

 

서류접수 : lmaa.ggbb@gmail.com  담당자  한영섭 010. 2670. 3431  조명심 010-3360-9595

 

 

[서식2] (사)풀빵 소액대출 상환 약정서2025.hwp
0.30MB
[서식1] (사)풀빵 소액대출 신청서2025.hwp
0.19MB

 

 

소액대출운영지침

제정 : 2024년 4월 4일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이하 ‘풀빵’이라 한다)의 기본공제 약관 제10조에 따라 소액대출(이하 대출)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풀빵과 회원조직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정의) 소액대출은 풀빵 기본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입한 회원이 일상의 어려움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신청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대출자격)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출신청일 기준 미납된 기본공제회비가 없어야 한다.

2. 대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1시간 이상 회원조직 또는 풀빵의 노동공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대출신청 서류)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은 소속 조직을 통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공제 소액대출 신청서 [서식1]

2. 기본공제 소액대출 상환약정서[서식2]

3. 통장 사본

 

제5조(대출집행 절차)

1. 회원조직

가. 소액대출을 원하는 회원은 해당 회원조직에 대출신청을 한다.

나. 회원조직은 대출 신청을 한 회원과 [별첨1]대출상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상담 후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다. 회원조직은 대출 신청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사)풀빵 법인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인사무국

가. 법인사무국은 대출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접수한다.

나. 법인사무국은 대출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심의와 집행 절차를 완료한다.

3. 대출규모

가. 매월 운용할 대출 규모는 풀빵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회원 조직의 월별 대출 한도액은 회원조직의 기본 공제 가입비율과 연동하여 설정하며, 세부 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대출의 이자는 연 3%로 하며, 상환하는 날까지의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계산한다.

2. 상환은 대출한 달 다음 달부터 1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3. 상환 방식은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출승인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집행된 대출금에 대하여 환수(일시환수 및 분할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출자의 회원조직 탈퇴

2. 대출금으로 불법 이득을 도모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부적절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7조(상환관리)

1. 법인사무국은 [별첨2]의 기본공제 소액대출 업무매뉴얼을 회원 조직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상환관리를 한다.

2.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출자는 회원조직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식3]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와 [서식2] (사)풀빵 소액대출 상환 약정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8조(손실처리)

1. 다음 각 호의 경우 풀빵과 회원조직은 대출금을 손실처리 할 수 있다.

가. 대출받은 회원의 사망

나. 대출 회원에게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1항의 경우, 회원조직은 [서식4]의 대출금 손실처리 신청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3. 손실비용은 풀빵과 회원조직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9조 (상환관리 종결)

1. 제9조의 손실처리 이후에도 법인사무국은 계속하여 상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환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무국은 [서식5]대출금 상환관리 종결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및 첨부문서]

[서식1] (사)풀빵 소액대출 신청서

[서식2] (사)풀빵 소액대출 상환 약정서

[서식3] 대출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4] 대출금 손실처리 신청서

[서식5] 대출금 상환관리 종결 신청서

[별첨1] 대출상담 가이드라인

[별첨2] 상환관리업무메뉴얼